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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(혹은 미만이라도) 보건•복지 가족부에서 규정한
노인성 질환
을 가진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. (=노인 장기요양보험法 등 현행 국내법규에 의거하여 시설입소 가능 자 판정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함)
치매, 중풍,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군을 가진 자
기타 거동 •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군을 가진 자
병원 퇴원 후 전문적 간호가 필요한 자
입지가 좋은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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